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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징가 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모욕을 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주 기분이 나쁘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사람을 조롱하거나 악평을 받으면 그것이 모욕입니다.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깍아내리는 것을 말하지요.
형법 제 311조에 의거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요. 모욕죄 범인이라고 지목될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다시 말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일단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모욕의 수단으로는 말로나 글로나 상관없고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내용이면 되는데요. 또 모욕적인 행동도 해당될 수 있고 모욕의 대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해서 비난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연성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비난 내용이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폭넓을 수 있거나 예외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변호사와 함께 잘 따져봐야
따라서 억울하게 또는 실수로 모욕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형사사건 변호사와 상담으로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인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피력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인신공격성 언행을 한 것을 보거나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예기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몇몇 경미한 것들은 제외하고 모욕죄로 처벌되었던 판결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위 두 가지 요건(공연성, 전파 가능성)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의 기회가 중요한 이유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한 후에 취하를 하면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만 성사된다면 가해자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되며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대체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 죄는 검찰에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보았을 때 재판까지 가는 것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하는 것이 분쟁 해결을 위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 때 형사조정 절차에 희 부합니다.
누군가한테 모욕을 받았다면 참을 수 없으실껀데요.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듯싶습니다. 감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