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도 일종의 국민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 보장 제도라 할 수 있는 데 소득이 있을 때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다가 은퇴, 사고,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게 될 수 없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연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로 사업장 가입자와 근로자가 각각 소득의 4.5%씩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는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등은 본인 소득의 9%를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88만 원 정도를 수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쉬운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방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보다는 PC에서 조회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의 발급 및 인쇄가 필요하다면 PC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검색 창에 국민연금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국민 연금 공단에 들어가서 화면 상단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전자민원-개인 민원을 선택합니다.

개인 민원의 활용 가능한 서비스 중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를 하기 위해서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예상 연금액 조회, 예상 연금 모의계산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인증을 해야 합니다. 또 로그인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국민 연금 납부내역 조회 기능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증까지 모두 완료하셨다면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내역,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하기 쉬우므로 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기본 국민연금의 50%와 함께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기본 국민연금액 100%와 함께 부양 가족 연금액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금이라는 것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5세가 되기 이전에도 국민연금 납부 내역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예상 연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독교인 예수님의 축복과 하늘의 복 받는 귀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