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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징가입니다. 월세를 살다가 임대차 게약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 할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달라는 말에 집을 빼서 나가라던가 돈이 없으니 주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악덕 주인을 만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월세를 살고 집을 나올 때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늦게 주려고 하거나 갖은 핑계를 대며 주지 않으려고 하는 주인에게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증금의 액수가 주변의 시세보다 비쌀경우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 집주인과의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요. 집주인들의 경우 대부분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내어 주겠다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형태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닥친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리 찾아보시고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은 아무래도 법적으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방법이므로 서로 합의를 하여 적정선에서 끝을 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내용을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데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도 되며 문자나 전화, 구두로 얘기하는 것등 다양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후일의 입증을 위해 문서나 녹음 등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등기부에 등기된다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유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곧장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길 바라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 후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서를 발송하고 임대인이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소송의 전 단계인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기초 증빙자료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조치들
*내용 증명 보내기
*임차권 등기하기
*보증금 반환 소송하기
내용 증명 작성법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쓰면 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가 확실하게 나와야 하며,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나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해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해지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월세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보증금 관련 전문 사무소를 통해서 소송을 하거나 1인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이란 알면 한없이 가깝지만 모르면 끝없이 모르는 것입니다. 가급적 법률 사무소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독교인 예수님의 축복과 하늘의 복 받는 귀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