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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징가입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119를 부를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9를 불러야 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 및 요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19에 전화를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 구급차이고, 이송하는 곳이 관내를 벗어나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사설구급차 입니다.

사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의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 병원 간의 환자 이송이 주목적입니다. 예반 들면 지방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 인근 도시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시설 응급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안전신고센터 119 구급차 비용

국번 없이 119로 전화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 종합 상황실로 연결이 되며, 기본적인 위치, 상태를 알려주면서 바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고센터 119구급차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상관없이 전국이 무료입니다.

2. 사설 구급차 바용

위급상황이 아니라 지역 간의 환자 이송 또는 병원 간의 환자 이송이 목적일 경우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분류가 되며, 위급의 정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기본요금과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이 높아집니다.

일반구급차

*의료기관 소속의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30,000원

*이송거리 10km 초과 후 1km당 1,000원 추가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추가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은 20,000원

*이송거리 10km 초과 후 1km당 800원 추가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0.000원 추가

특수구급차

*의료기관 소속의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은 75,000원

*이송거리 10km 초과후 1km당 1,300원 추가

비영리법인 특수구급차

*기본요금은 50,000원

*이송거리 10km초과 후 1km당 1,000원 추가

할증요금

일반 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구분 없이 00:00~04:00 사이는 할증요금

할증요금은 기본 및 추가 요금에 각각 20% 가산됨

 

지금까지 119 구급차 비용 및 요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독교인 예수님의 축복과 하늘의 복 받는 귀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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